신지원에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가이드

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인중개사 정의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 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①법인인 중개업자(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②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③중개인 중개업자(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로 분류될 수 있다.

시험시행절차
01 02 03 04 05 06 07
시험위원회개최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시행 가답안발표 및 의견접수 정답발표 합격자발표
시험안내
  • 시험주관 : 국토교통부
  • 시험수탁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 가능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시험내용
  •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구분 시험과목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 농지법: 10%내외 산림법(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
시험형태
  •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응시장소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
  • 교부 및 접수방법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출력
    • 방문 : 별도 지정기간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부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18회 기준)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고
      원서접수기간내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접수마감 후 1주일내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접수마감 후 2주일내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우(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2과목 08:30까지 09:00~10:40(100분) 08:30까지 09:00~11:30(150분)
    2차 시험 3과목 11:00까지 11:30~14:00(150분) 12:00까지 12:30~16:15(225분)
1차시험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전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시험 및 채점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약 1개월 후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최종정답 발표 다음날부터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자동응답전화,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제공할 계획임
  •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1차, 2차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공인중 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진로 및 취급업무
  1.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3.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직원으로 취업
  4. 정부 재투자기관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5. 일반기업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6. 외국인 투자중개법인에 취업
  7. 취업중인 직장인에게는 각종 혜택부여 (자격증 수당,승진우대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로는 알선.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부동산컨설팅)업무도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법인을 설립한 경우)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자의 국내 개업 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향후 전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없이도 자격증과 사무실 보증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노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업컨설팅(상담),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 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인기있는 21세기형 고소득 유망자격증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장점 및 향후 전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개업자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밀착형 중개업자가 아닌 전국적인 업무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전속중개의뢰계약제도 도입으로 중개업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3. 중개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 실비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이 개선되었다.
  4. 무등록 중개업자 및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격자를 우대하였을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5. 종합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여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채용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겸업가능한 업무범위의 확장으로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개발에 대한 상담,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경.공매의 권리분석 및 알선, 도배.이삿짐센터의 소개 등 수익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학개론
구분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부동산학의 기초
부동산학의 의의
1
3
1
부동산의 의의
5
3
8
6
8
3
5
4
3
3
2
4
부동산활동 및 현상
1
1
2
1
소계
6
4
8
10
8
5
5
4
4
4
2
4
부동산 경제이론
부동산 수요.공급이론
4
2
2
1
1
1
1
2
1
2
5
4
부동산시장이론
2
3
2
2
2
1
2
1
4
2
2
부동산경기변동이론
1
5
1
2
2
2
2
1
1
부동산투자론
3
3
2
4
8
3
8
8
6
6
6
지대.지가론이론
1
1
1
소계
10
13
5
7
10
11
5
14
11
13
15
12
부동산 소유활동
부동산관리활동
1
2
2
1
1
1
1
1
1
1
부동산이용활동
2
2
2
2
부동산개발활동
1
3
5
1
2
2
2
1
4
3
소계
4
7
5
4
4
2
1
3
3
2
5
4
부동산 거래활동
부동산권리분석활동
1
1
1
3
2
1
2
1
1
부동산입지선정활동
1
2
5
3
4
2
1
5
2
2
2
부동산금융활동
1
2
5
6
3
4
3
4
3
부동산신탁활동
1
1
1
1
1
부동산경영활동
2
1
1
1
2
부동산중개활동
1
1
1
1
부동산컨설팅활동
1
1
1
부동산광고활동
1
1
부동산마케팅활동
1
1
1
1
소계
4
4
9
2
6
10
14
8
12
11
9
9
부동산 행정활동
부동산문제
2
1
1
무동산정책
6
5
3
2
1
4
5
3
3
4
3
5
소계
6
5
3
4
1
4
6
4
3
4
3
5
감정평가 활동
제1장 감정평가이론
3
2
5
6
5
2
5
2
1
3
2
2
제2장 감정평가3방식
7
5
5
7
6
6
4
5
6
4
4
4
소계
10
7
10
13
11
8
9
7
7
7
6
6
합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출제빈도 분석 > 민번 및 민사특별
구분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민법총칙
법률행위일반   3 6 2 3 3 3 1 3   2 1 2 1 2
의사표시 2 1 2 2 1 3 3 4 3 4 1 4 4 4 3
대 리 1 1 2 2 2 3 1 2 2 2 3 3 2 2 3
무효와취소 2 1 3 3 2 1 1 2 1 2 1 1 1 2 1
조건과기한 2 1 1 1 1 1 1 1 1 1 1 0 0 1 1
소 계 7 7 14 9 9 11 9 10 10 9 8 9 9 10 10

총칙 3 2 1 2 3 2 7 3 2 3 5 4 2 2 3
점유권   1 1 3 2 1 1 1 1 1 1 1 1 3 1
소유권 1 1 2 1 2 2 1 4 2   2 2 3 3 2
지상권 1 1 2 1 1 1 1   1 3 1 1 2 1 4
지역권   1     1     1   1 1 0 0 1 1
총칙 3 2 1 2 3 2 7 3 2 3 5 4 2 2 3
점유권   1 1 3 2 1 1 1 1 1 1 1 1 3 1
소유권 1 1 2 1 2 2 1 4 2   2 2 3 3 2
총칙 3 2 1 2 3 2 7 3 2 3 5 4 2 2 3
점유권   1 1 3 2 1 1 1 1 1 1 1 1 3 1
소유권 1 1 2 1 2 2 1 4 2   2 2 3 3 2
지상권 1 1 2 1 1 1 1   1 3 1 1 2 1 4
지역권   1     1     1   1 1 0 0 1 1
전세권 1 1 3 1 2 2 1 1 1 1 2 0 1 0 1
총칙 3 2 1 2 3 2 7 3 2 3 5 4 2 2 3
점유권   1 1 3 2 1 1 1 1 1 1 1 1 3 1
소유권 1 1 2 1 2 2 1 4 2   2 2 3 3 2
지상권 1 1 2 1 1 1 1   1 3 1 1 2 1 4
지역권   1     1     1   1 1 0 0 1 1
전세권 1 1 3 1 2 2 1 1 1 1 2 0 1 0 1
유치권     1 2 1 2 1 1 1 1   0 1 1 1
저당권 2 2 2 2 2 3 2 2 3 3 2 3 3 3 1
소 계 8 9 12 12 13 13 14 13 11 13 14 11 13 14 14
계약법
총칙 1 2 2 4 5 6 4 3 3 6 5 4 6 6 7
매매·교환·임대차 5 3 3 5 4 4 5 7 7 2 3 6 4 4 4
소 계 6 5 5 9 9 10 9 10 10 8 8 10 10 10 1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1 4 2 2 2 2 2 2 3 2 2 2 1 1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4 5 3 5 5 2 4 2 3 4 5 3 3 2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3

2 2 2 2 2 3 3 3 2 2 2 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1 3 1 2 1
소 계 9 9 9 6 9 6 8 7 9 10 10 10 8 6 6
합계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공법
구분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6 15 12 13 14 14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5 2 2 2 2
3. 도시개발법 4 4 5 5 3 5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 3 6 5 5 5
5. 건축법
5 7 6 6 6 6
6. 주택법
4 2 3 4 4 4
7. 농지법
3 2 2 2 2 2
8. 산림법
2 2 1 1 1 폐지
9. 산지관리법
    2 2 1 2
10. 종합문제
    1   2  
합계
40
40
40 40 40
40
출제빈도 분석 >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분
1~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15 3 3 3 2   3 2 3
제2장 공인중개사
21           1 1  
제3장 중개업등록, 결격사유
36 1 2 3 3 2 1 2 1
제4장 중개업무
44 3 4 3 6 4 2 4 6
제5장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15 2 1 2 3 1 2 1 3
제6장 중개업자의 의무
82 9 7 6 10 7 11 8 8
제7장 중개업자의 보수 18 1 2 2 2 1 2 2 2
제8장 지도·감독
27 4 1 2 1 1 3 3 3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11   2 1 1 1 1 1 1
제10장 벌칙 13     3 2 2 1 3 2
소 계
282 23 22 25 30 19 27 27 29
중개실무 제1장 총론 3                
제2장 중개업경영 및 중개기법 14 3   1   5 1 3 1
제3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71 8 9 6 5 8 7 7 7
제4장 중개업무
28 5 6 6 4 6 3 2 1
제5장 경매·공매
2 1 3 2 1 2 2 1 2
소 계
118 17 18 15 10 21 13 13 11
합 계 800 40 40 40 40 40 40 40 40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공시법령
구분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등기법 제1장 총 설
3 2 2 1 2 1 2 1 2 2 2 1
제2장 등기소와 설비 2 1   1 2 2 1   1     2
제3장 신청절차 총론 3   1 4 3 4 6 7 2 4 6 3
제4장 소유권·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4 5 2 1 1 1 2 3 3 3 5
제5장 변경·말소·회복·부기·가·예고등기
1 2 2 4 4 2 2 3 3 3 2 1
제6장 이의 및 벌칙
                1 1   1
소 계 10 10 10 12 12 10 12 13 12 13 13 13
지적법 제1장 총 설
1 3 2 1 2 1           1
제2장 등록
3 4 4 5 2 1   4 4 3 2 3
제3장 지적공부 1   2 1   2 1 1 1 2 3 3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등 3   1 1 2 2 5 5 4 4 3 3
3지적법 제1장 총 설 1 3 2 1 2 1           1
제2장 등록 3 4 4 5 2 1   4 4 3 2 3
제3장 지적공부 1   2 1   2 1 1 1 2 3 3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등
3   1 1 2 2 5 5 4 3 3 3
제5장 지적측량
1 3 1   1 3 4 2 2 1 3 3
제6장 벌 칙 및 보칙 1         1 1   1 4 2  
소 계
10 10 10 8 7 10 11 12 12 13 13 13
합 계 20 20 20 20 19 20 23 25 24 26 26 26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세법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추가
16회
17회
총론
조세총론   1       1   2 1 1   1 6 1 2 2 2 2
국세 소득세   1 1 1               1     1      
양도소득세 4 3 1 2 4 3 2 3 10 8 7 7 4 4 4 4 4 4
법인세 1   1 1 1   1 1 1 1                
상속세 및 증여세     1   1 2 2 3 1 1 1 1 2   2 1 1 1
종합부동산세                             신설 1 1 1
지방세 부가가치세             1 1 1     1   2 1 1 1 1
소 계 5 5 4 4 6 6 6 10 14 11 8 11 12 7 10 9 9 9
취득세 4 2 3 4 3 3 3 2 3 2 4 4 1 2 2 1 4 3
등록세 2 2 2 4 1 1 1     2 2 2 2 2 1 2   1
재산세 1   2   1 1 2 1     2 1 1 1 3 2 1 1
종합토지세   1 1 1 2 3 3 2 3 5 4 2 1 3 재산세와 통합
목적세     2 1   1         1   1          
소 계 7 5 10 10 7 9 9 5 6 9 13 9 6 8 6 5 5 5
총칙 12 10 14 14 13 15 15 15 20 20 21 20 18 15 16 14 14 14
합격자현황
회차별 합격자 현황
회차 시행년도 접수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 격 률
제 23회 2012년 10월 28일 1차 : 104,649명
2차 : 71,067명
1차 : 69,335명
2차 : 44,540명
1차 : 12,711명
2차 : 11,373명
제 22회 2011년 10월 23일 1차 : 106,980명
2차 : 86,179명
1차 : 72,482명
2차 : 56,875명
1차 : 9,800명
2차 : 12,675명
 
제 21회 2010년 10월 24일 127,459명 67,039명 15,072명 22.5%
제 20회 2009년 10월 25일 155,024명 73,180명 15,719명 21.5%
제 19회 2008년 10월 26일 169,434명 89,428명 15,920명 17.8%
제 18회 2007년 10월 28일 153,640명 82,465명 19,593명 23.8%
제 17회 2006년 10월 29일 147,402명 79,398명 10,496명 13.2%
제 16회 2005년 10월 30일 151,636명 81,543명 16,493명 20.2%
제 15 회 추가 2005년 05월 22일 138,272명 88,622명 30,680명 34.5%
제 15 회 2004년 11월 14일 239,263명 167,797명 1,258명 1.0%
제 14 회 2003년 09월 21일 261,533명 147,500명 29,636명 11.3%
제 13 회 2002년 10월 20일 265,995명 159,795명 19,169명 7.2%
제 12 회 2001년 09월 16일 132,996명 85,456명 15,461명 11.3%
제 11 회 2000년 09월 24일 129,608명 91,823명 14,855명 15.9%
제 10 회 1999년 04월 25일 130,116명 81,585명 14,781명 11.4%
제 9 회 1997년 11월 02일 120,485명 69,953명 3,469명 2.9%
제 8 회 1995년 11월 12일 72,940명 42,423명 1,102명 1.5%
제 7 회 1993년 11월 13일 49,602명 28,114명 2,090명 7.4%
제 6 회 1991년 11월 10일 95,775명 65,187명 1,798명 2.0%
제 5 회 1990년 04월 01일 42,766명 30,660명 3,524명 11.5%
제 4 회 1988년 12월 18일 33,400명 25,964명 5,507명 21.2%
제 3 회 1987년 11월 19일 26,257명 19,166명 943명 4.9%
제 2 회 1986년 11월 02일 39,083명 36,167명 3,018명 11.6%
제 1 회 1985년 09월 22일 198,808명 157,923명 60,277명 38.2%
개업 현황
사전이수교육 -> 등록신청[시군구청] -> 등록통지 -> 업무보증설정 -> 등록증교부[시군구청] -> 협회회원등록 -> 인장등록[시군구청] -> 업무개시 -> 사업자등록신청[관할세무서]
사전이수교육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전국부동산협회/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이수확인증을 교부 받음 [ 사전교육 이수대상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 * 사전교육일정 (4일간 : 30시간~44시간 이하)
  •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매 , 반명함판 사진2매
  • 문 의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록신청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협회소관)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등
  • 반명함판사진
  •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당해 국가기관등이 발행한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규칙 제2조 제3항)
업무보증설정
[업무보증 설정기관 및 가입방법]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 보증보험 가입
  • 공탁
[업무보증설정금액]
  • 개인의 경우 : 5,000만원 이상
  • 법인의 경우 : 1억원 이상(분사무소 마다 5,000만원)
[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5,000만원 업무보증시 : 250,000원 (협회회원 공제가입시 237,500원)
  • 법인 1억원 업무보증시 : 500,000원 (협회회원 공제가입시 475,000원) ※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행정기관에 통보
[구비서류]
  • 협회공제가입시 공제증서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업무보증설정금액 ]
  1. 중개업자
    • 공제계약서청약서 제출
    • 공제료 납입
  2. 각 지부/지회/분회
    • 공제증서 발급
    • 공제료 영수증 발급
  3. 중개업자
    • 등록행정기관에 업무보증
    • 설정 또는 변경 신고 협회공제
    • 가입시 업무보증 설정신고 대행 ※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중개업자
    • 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
    • 증빙서류 비치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 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
협회회원등록
[ 협회지회, 지부에 회원등록하는 절차 ]
  1. 회원등록신청서 제출(등록증사본, 사진 2매) [중개업자]
  2. 회원 명부 등재. 회원등록증 발급 [각 지부 지회]
  3. 회원등록증 사무실게시 및 스티커 부착. 회원으로서의 각종수혜권 및 권리부여 [중개업자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행정기관(시.구.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
  • 개인 : 인감증명법에의한 인장
  • 법인 : 상업등기처리규칙에의한 인장
업무개시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