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원에듀  공인중개사
User Guide
이용시 주의사항

온라인 컨텐츠 부정사용

온라인 컨텐츠 부정사용은 정상적으로 강좌를 구매하고 수강하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좋은 강좌를 만들기 위한 저작 의욕마저 상실케 합니다. 일부 수강생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 수강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회원의 개인정보와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수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정 사용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올바른 인터넷강의 수강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컨텐츠 부정사용 유형

  1. 1개의 ID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며 수강하는 경우
  2. 강좌 및 교재를 개인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녹음,녹화 및 복제를 시도하거나 사용한 경우
  3. 컨텐츠(강의.교재.자료 등)를 녹화 및 복제하여 공유 사이트 판매 및 무단 사용할 경우
  4. 공유 사이트 등에서 컨텐츠(강의.교재.자료 등)를 다운로드 할 경우

불법사용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1. 한정된 수강시간내에 기존 수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강하는 경우
  2. 수강지역이 수시로 변경 될 경우
  3. 강좌 취소/교재수령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4. 타인에게서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한아이디로 단체수강하는 경우 포함)
  5. 신지원에듀가 아닌 다른 곳에서 ID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6. 신지원에듀 동영상을 녹화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녹화하는 경우
  7. 웹하드, P2P, 웹링크 등 서비스를 통해 신지원에듀 컨텐츠(강의,교재,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컨텐츠 부정사용시 조치

  1. ID공유가 확인되는 즉시 사이트내에 ID를 공개(ID일부)하고 해당 아이디의 사용중지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됩니다.
  2.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 판매시 즉시 사이트내에 ID를 공개(ID일부)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사법 조치를 진행합니다.

1차 적발

  • 1차 경고 메일 발송
    및 문자메세지 발송
  • 사이트내 명단 게시(ID일부)

2차 적발

  • 2차 경고 메일 발송
    및 문자메세지 발송
  • ID정지 30일
  • 사이트내 명단 게시(ID일부)

3차 적발

  • 제제통보 메일 발송
    및 문자메세지 발송
  • ID 영구삭제 및 사법조치
  • 불량사용자 및 불량 사이트 : 1차경고후 회원자격박탈 및 아이디정지, 불량사이트 게시물삭제 및 폐쇄조치 후 저작권침해 소송


컨텐츠 부정사용시 조치

  • 컨텐츠 부정사용 규제 담당자 : 최홍석
  • 전화 : 1566-3912 (Fax : 031)554-2226)
  • 이메일 : startedu1@naver.com

저작권관련 법률

  1. 저작권법 개정안 (2007년 7월)
  2.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 (권리의 침해죄)
  4.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저작권법 관련 처벌규정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항)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7. 손해배상 관련 청구 (저작권법 제 125조)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2.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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