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인중개사 정의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
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①법인인 중개업자(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②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③중개인 중개업자(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로 분류될 수 있다.
시험시행절차
01
| 02
| 03
| 04
| 05
| 06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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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회개최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시행 |
가답안발표 및 의견접수 |
정답발표 |
합격자발표 |
시험안내
- 시험주관 : 국토교통부
- 시험수탁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 가능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시험내용
-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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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 농지법: 10%내외 산림법(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
|
시험형태
-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응시장소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
- 교부 및 접수방법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출력
- 방문 : 별도 지정기간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부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18회 기준)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
반환금액 |
비고 |
원서접수기간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
접수마감 후 1주일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접수마감 후 2주일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일반인 |
시각장애우(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2과목 |
08:30까지 |
09:00~10:40(100분) |
08:30까지 |
09:00~11:30(150분) |
2차 시험 |
3과목 |
11:00까지 |
11:30~14:00(150분) |
12:00까지 |
12:30~16:15(225분) |
1차시험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전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시험 및 채점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약 1개월 후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최종정답 발표 다음날부터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자동응답전화,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제공할 계획임
-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1차, 2차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공인중 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진로 및 취급업무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직원으로 취업
- 정부 재투자기관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 일반기업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 외국인 투자중개법인에 취업
- 취업중인 직장인에게는 각종 혜택부여 (자격증 수당,승진우대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로는 알선.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부동산컨설팅)업무도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법인을 설립한 경우)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자의 국내 개업 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향후 전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없이도 자격증과 사무실 보증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노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업컨설팅(상담),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 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인기있는 21세기형 고소득 유망자격증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장점 및 향후 전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개업자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밀착형 중개업자가 아닌 전국적인 업무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전속중개의뢰계약제도 도입으로 중개업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중개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 실비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이 개선되었다.
- 무등록 중개업자 및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격자를 우대하였을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 종합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여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채용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겸업가능한 업무범위의 확장으로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개발에 대한 상담,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경.공매의 권리분석 및 알선, 도배.이삿짐센터의 소개 등 수익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과목별 학습전략 > 부동산학개론
과목소개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으로 부동산의 전반적인 제 측면을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경제학에서 파생된 분야로서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이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 소유활동, 부동산거래활동, 부동산금융론, 부동산정책, 감정평가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감정평가론이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경제론과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금융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학문적 성격이 강한 과목으로 다른시험과는 달리 한 교재에서만 출제되지는 않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다른과목의 경우 법관련 과목으로서 목차들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은 교재마다 목차부터 순서 및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대한 견해도 교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용상은 크게 차이가 없음으로 원론에 충실한 교재를 선택하고 그 책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아주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광범위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과목의 특성상 굳이 100점만점을 목 표로 많은 수험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사실 100점만점을 맞기도 힘든 과목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공부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과 이해를 위주로 해야하며 학습의 범위가 방대하고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암기하는 식의 수험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서를 3회이상 정독하면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흐름을 이해하고난 후에 암기를 요하는 부분만 따로 틈틈이 집중해서 하는 식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부동산학개론에서 과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부동산 특성에 따른 부동산 경제법칙을 파악하여 개념의 정립과 이해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원별 문제보다는 이해와 추론을 요구하는 총괄적인 영역별 문제가 나오는 추세이므로 기본서의 이해에 비중을 두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제기준이 어느 한 이론에 편중되지 않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반영되는 추세로서 부동산학 개론 과목도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닌 이해위주의 학습을 요하며 기본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최근에 출제빈도 및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부동산투자론과 투자분석, 부동산금융론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방향
「부동산학총론」편에서는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의 용어정의,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파생적 특징, 부동산의 존재가치들이 주로 출제되어 왔으며, 특히 부동산의 속성과 현실의 법·제도를 연계시키는 문제에도 대비하고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특성을 연결시키는 문제를 파악해둡니다.
「부동산분석론」편에서는 기초적인 수요·공급이론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 등이 계속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수급의 가격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현실적 변화와 연계시킨 문제들, APT분양가 자율화·후분양 등에 따른 이론적 접근, 교통비용을 고려한 입지분석, 경쟁지대와 경제적 지대, 화폐의 시간가치(현가와 내가), 각종 수익률 계산문제, 투자의 타당성분석 관련문제의 출제비중이 가장 높고 더욱 중시될 것이므로 심도있게 학습하십시오.
「감정평가론」편은 다른 분석 및 개념정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단원으로서 특히 가격형성 요인에 대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평가원칙으로서의 외부성원칙과 기회비용원칙, 감정평가방식의 장·단점 및 보다 발전된 계량분석적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두고 공시지가제도의 변화 및 감정평가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각론」편에서는 그동안 개발·관리 등에서 많이 출제되었는데 최근 부동산경영 측면에서의 마케팅전략, 특히 원리금상환방식, 부동산저당증권(MBS 등)의 유동화제도,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 부동산권원보험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컨설팅(상담), 부동산담보신탁금융 등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론」편은 최근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토지공개념에 따른 법·제도적 변화의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해 학습해야 하고, 부동산조세제도 변화의 목적 및 파급효과,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발전지향적인 외국의 제도(TDR,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개념을 묻는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민번 및 민사특별
과목소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초지식을 담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공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공부를 위한 민법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공인중 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목을 원활히 소화해 내면 타 과목의 정복이 매우 쉽게 된다는 사실에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한 후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필히 암기해야 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있어서 계약과 단독행위,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방법, 물권법의 특징과 물권법정주의, 이밖에 임대차의 성질/해제권행사의 효과/소멸 등이 중요한 학습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어느 시험에서나 민법시험의 경향은 판례나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시험의 당락(當落)과 관계없이 가장 현실에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알아야 할 상식을 뛰어넘는 중요한 과목으로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로 고생스러워하지만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이해가 쉬우며 강의중 사례를 들어가며 지루하지않게 들을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출제경향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먼저 과목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치중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 민법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법률행위편에서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대리]편은 단원자체의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도 기본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야만 최근의 사례중심의 응용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이론 부분을 반드시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민법에 있어서 총칙부분은 민법 전반에 대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으로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권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할 분량은 많지만 민법총칙이나 계약법에 비해 문제가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으므로 기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물권법은 매회 출제되는 것이 단원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법은 학습량에 비해 모든 단원이 출제빈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까지의 출제비율을 보면 민법총칙 24%, 물권법 34%, 계약법 26%, 민사특별법 16%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어느 단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리를 하여야하며, 특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매매 임대차 등에서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르게 출 제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리단 및 집회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가등기 담보에서는 설정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회 5∼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정리하여 실제시험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이 그 다음 시험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평소 잘 나오는 부분의 급소와 맥락을 짚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학습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습방향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소수학자의 견해나 복잡한 이론에 근거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중심으로 통설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이해는 법학공부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실 법학이란 법조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조문해석학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과목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때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과 기본 이론 그리고 판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쉽고 간단한 Case식 문제에 많이 접근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만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수험생을 금방 지루하게 합니다. 허나 Case식 서술로 문제에 접근하다보면 민법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은 물론 민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방법은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지름길이 되어 책에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응용력 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Case식 문제는 최근의 뚜렷한 출제경향이기도 하므로 되도록 많은 Case를 접하 는 수험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정선된 판례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회수를 거듭할수록 판례의 출제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판례비중이 90%를 넘었으며,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에는 총칙부분의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에 얽매이지말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총칙을 비롯하여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칙은 그 뒤의 각칙부분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리적인 부분으로서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칙부분에 대한 이해 내지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총칙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각칙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개념이나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과감하게 뒤로 미루는 것도 현명한 수험방법이 될 수 있으며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부동산 공법
과목소개
부동산공법은 제9회시험부터 2차 시험과목으로 시행된 과목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민법 및 부동산학개론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중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8개의 개별법으로 구성된 과목이며 그 방대한 양에 처음 수험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본 과목은 암기위주의 공부방식보다는 이해위주의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향이 짙으며 결국 부동산 공법 과목의 핵심키워드는 철저한 개념의 이해와 주요한 내용의 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공법을 공부할때는 간단하게 요약정리 되어있는 수험서를 가급적 피하고 기본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본이론서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외우겠다거나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외워서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공법은 개정이 자주되는 법률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과목인데, 개정된 법령이 반영된 수험서로 수험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공법은 흔히 수험생에게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생활과 연관지어 공부하면 의외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 으며, 특히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은 부동산공법 시험 전문항의 55%이상이 출제되므로 수험공부시 비중있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출제경향
부동산공법은 단순암기식 문제를 탈피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그리하여 관련사항의 상호간 비교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개정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경향이 높습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공법의 정식 시험과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주택법」「농지법」「산림법」「산지관리법」의 9개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 중 개별법률별로 출제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40.2%, 「건축법」이 18.4%로 이 2가지 법률에서 약 60%정도의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8회~제15회 시험에 이르러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이 각각 8.9%로 이 3가지 법률에서 약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농지법」「산림법」「산지관리법」에서 약 12%의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방향
과거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은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대한 출제비율의 암시이므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과거자료를 통해 적절한 시간배분을 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공법에서는 우선 각 법률의 전체적인 흐름과 체계를 잡고 시험관련 각 법률들간의 관계를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개별법률을 학습하더라도, 현재 학습하는 법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개념이 포착됩니다.
또한, 부동산공법은 매년 빈번한 개정이 예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개정법률에 대해 과거의 법률과 비교하는 작업과 더불어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률들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 내용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공법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4단계 방법!!
제1단계 : 부동산공법의 성격파악 및 개별법률의 제정목적과 상호관계의 파악
제2단계 : 개별법률의 세부내용과 주요 부분에 관한 학습
제3단계 :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내용의 확인
제4단계 : 전체법률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해식 학습 및 총정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공법의 기본법이라는 인식으로 전반에 걸쳐서 여러차례 정독을 하여 단원마다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절차와 지역의 지정내용과 결정효과에 대한 단원별 학습은 구체적인 사항도 철저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소관청과 효력 발생시기를 특히 정리하여야 하고, 불허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매수청구에 관하여 명확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토지선매제는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도시계획법
법조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의 성격 및 수립절차에 관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6가지 내용을 단원별 차례대로 학습하되 용도지구제와 도시계획시설 및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철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용도지역과 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기출문제에 근거하여 중요한 단원을 익혀야 하고 도시계획 시설과 그 시행절차는 공익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은 허가대상과 그 절차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세번 정독을 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한 뒤 행위 제한에 관하여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철저히 익히고 주민의 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 그리고 취락지구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발계획의 수립지정권자 및 해제 그리고 시행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익히고,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규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단원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환지계획작성의 원칙과 예외의 기준을 철저히 정리하고,환지예정지 의 지정에 따른 의의 및 사용수익권의 취득과 상실,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에 관한 내용과 청산금 및 등기의 단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재개발사업의 종류방식,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기본적으로 익혀두고,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과 관리처분계획으로서 분양신청 작성기준인가의 효과 등 폭넓고 철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또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와 분양처분의 효과 등도 면밀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법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기술적이고 숫자개념 때문에 처음부터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시험의 성격상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소양정도를 출제하므로 먼저 법의 적용범위를 대상물건, 대상행위, 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가대상, 허가권자, 허가제한 등과 도로 및 건축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단원을 확고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신고사항들은 자세히 숙지하되 용도변경, 건축구조 및 설비, 벌칙 등은 개략적인 사항만 정리해도 무난할 것 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하위법령이 많아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을 선정하고 최근 개정법률을 민감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정의와 사업주체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주택조합 중 재건축 조합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또한 주택건설자금 중 국민주택기금의 성격과 제도를 학습하되 그 재원 중 국민주택채권을 주택상환사채와 비교하여 자세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절차와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적용대상입주자저축 등, 공동주택관리 중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단원은 기출문제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산림법
산림법은 2문제가 출제되므로 단원을 선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보전임지의 이용구분이용원칙 및 그 전용에 관한 사항과 산림계획 중 영림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하여야 하고 보안림의 지정절차와 이의신청, 행위제한 등의 학습도 빠질 수 없으며 산림의 정의와 국유림의 단원은 개략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농지법
농지의 개념을 먼저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3개단원으로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첫째, 농지의 소유편은 소유제한, 소유상한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철저히 학습하고,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의 위반조치의 규정을 세분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 둘째, 농지의 이용편은 대리경작제도를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 셋째, 농지의 보전편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과 지정권자를 숙지하고, 특히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 허가대상, 신고대상은 물론 농지조성비에 관한 사항도 정확하게 학습하여야합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소개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인 중개사법령과 실제 중개활동에 관한 실무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2차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고득점해야 하는 전략과목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으로서 특히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유의하면서 중개업등록, 중개업무, 벌칙 그리고 부칙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요구되며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물권법 등 관련법규의 응용도 같이 고려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법조문의 응용이나 사례, 중개사법령과 관련된 유관해석 및 판례문제의 출제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민법, 공법, 지적법, 등기법, 세법, 부동산학개론 등의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출제되므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응용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제경향
지금까지 법령과 실무의 출제비중은 대략 6:4 정도입니다. 그러나 11회 시험을 기점으로 13회까지 점차로 실무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4회 시험때 실무문제가 줄어들었으며 15회 시험때는 오히려 실무문제가 법령문제보다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5회 추가시험부터 17회 까지는 법령문제가 27-29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관련판례와 건교부 유권해석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지문이 선보이고 있으므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단순지엽적인 법령의 암기만으로는 결코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이 요구됩니다.
중개실무는 크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과 중개실무와 관련된 특별법의 이해로 이루어진다. 최근의 문제가 단순한 내용에서 내용이 매우 확대·심화되어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그 동안 다른 과목에서 출제되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하여 폭넓은 학습이 요구됩니다.
학습방향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출제경향은 15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험이 단순한 암기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최근의 문제는 다른 과목과 연관된 복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령부분의 학습도 단순암기보다는 판례와 연관된 장문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17회 시험의 경우 내용의 깊이 보다는 문장의 변화를 꾀하여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출제자의 성향이므로 언제 또다시 15회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므로 항상 이에 대비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하더라고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중개업 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업자등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제도등은 빠지지 않고 올해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 수험생 중에서는 행정처분(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과 벌칙(형벌, 과태료)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의 출제경향은 관련 내용을 출제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묻거나 행정처분과 벌칙을 혼합하여 문제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중개실무
- 중개실무 부분은 엄밀히 말해 시험범위가 없는 부분이다. 17회 시험까지는 출제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과목의 학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하면 됩니다.
- 16회 시험과 달리 17회 시험에서는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5회와 16회 시험에서는 민법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한 공법부분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회 시험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나 항상 출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깊이 있는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실무에서는 서식 작성법에 대한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다. 중개계약서(일반, 전속),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법 등을 학습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특별법과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의 법률들도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하지만 중개실무에서도 항상 출제되고 있으므로 빠짐없이 학습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목은 여러 과목에서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학습하면 다른 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7회 시험에서는 예상과 달리 경매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한 대법원 규칙과 민사집행법은 항상 많은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학습해 놓아야 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한 대법원 규칙은 공인중개사법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차이점 등을 비교해 놓아야 하며 민사집행법의 경우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대리권의 범위 l과 관련한 내용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부동산 공시법령
과목소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시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의 두가지 공시법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권리분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의 중요목적이라는 이해의 바탕위에 접근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은 서로 연관지어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5회까지는 부동산등기법 16문항, 지적법 10문항으로 26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제6회부터는 20문제로 축소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출제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민법의 물권법을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오히려 공부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출제문항은 부동산등기법 전편에 골고루 걸쳐 있으나, 특 히 앞부분에 치중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양이적어 공부하기가 쉬운편입니다. 부동산공시법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법조문 중심의 학습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부동산공시법령은 제15회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에서 12문항, 「지적법」에서 12문항, 총 2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을 보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는 대체로 평이한 문제가 많았으나, 제 11회부터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회 시험에서「부동산등기법」 은 판례와 예규중심으로, 「지적법」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예규·판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습방향
「부동산등기법」은 많은 학습량에 비해 출제문항수가 적은편입니다. 따라서 주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간간이 출제되고 있는데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이므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취하고 있으므로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와 물권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동산등기법」과 상호 연관지어서 학습한다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므로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등기절차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등기절차 총론의 내용과 각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등기와 관련된 판례와 중요 예규는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지적법」은 근래에는 법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예규·판례 등도 출제되고 있으며, 비교적 전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적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비해 학습량은 적으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정확한 용어 숙지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요 조문의 내용과 암기사항을 반복하여 익힌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또한 대표적인 행정자치부 예규와 판례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상호 연관지어서 학습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표시는 대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대장의 소유자 부분은 부동산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된다는 식의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학습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부동산 세법
과목소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세법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과 함께 출제되며,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으로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세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 와 지방세의 출제비율이 거의 반반이지만 비교적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고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는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 후 과세대상, 시기, 납세지,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면제 및 세액감면여부, 과세표준, 세율 및 중과세 여부 등을 상호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관련 세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령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시험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세법은 다른 과목보다도 최신 개정법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출제경향
제14회와 제15회 시험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단순한 문제에서 세목별 비교를 요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단순한 세목별 내용정리는 물론이고 각 세목별 비교를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강조 했던 조세총론 부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출제되었으므로 한발 더 나아가 조세불복절차, 납세의무확장에 대하여도 정리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습방향
부동산세법은 보통 국세에서 10문제, 지방세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고루 학습하되 특히, 부동산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둘째로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셋째로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가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제경향과는 달리 지방세는 전체적인 체계가 같기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서 거의 일치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에 주력하면서 비교학습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 역시 보유관련 조세로서 그 차이에 주력하면서 비교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비교학습을 위해서는 취득세의 철저한 이해가 선결문제이다.
국세
국세는 양도소득세의 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신규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제16회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리라 본다. 따라서 과세대상과 세율 및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연계학습이 필요하다.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학개론
구분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부동산학의
기초 |
부동산학의
의의 |
1 |
|
|
3 |
|
|
|
|
1 |
|
|
|
부동산의 의의 |
5 |
3 |
8 |
6 |
8 |
3 |
5 |
4 |
3 |
3 |
2 |
4 |
부동산활동 및 현상 |
|
1 |
|
1 |
|
2 |
|
|
|
1 |
|
|
소계
| 6
| 4
| 8
| 10
| 8
| 5
| 5
| 4
| 4
| 4
| 2
| 4
|
부동산
경제이론 |
부동산 수요.공급이론 |
4 |
2 |
2 |
1 |
1 |
1 |
1 |
2 |
1 |
2 |
5 |
4 |
부동산시장이론 |
2 |
3 |
2 |
2 |
2 |
|
1 |
2 |
1 |
4 |
2 |
2 |
부동산경기변동이론 |
1 |
5 |
1 |
2 |
2 |
2 |
|
2 |
|
1 |
1 |
|
부동산투자론 |
3 |
3 |
|
2 |
4 |
8 |
3 |
8 |
8 |
6 |
6 |
6 |
지대.지가론이론 |
|
|
|
|
1 |
|
|
|
1 |
|
1 |
|
소계
| 10
| 13
| 5
| 7
| 10
| 11
| 5
| 14
| 11
| 13
| 15
| 12
|
부동산
소유활동 |
부동산관리활동 |
1 |
2 |
|
2 |
1 |
|
1 |
1 |
1 |
1 |
1 |
1 |
부동산이용활동 |
2 |
2 |
|
2 |
2 |
|
|
|
|
|
|
|
부동산개발활동 |
1 |
3 |
5 |
|
1 |
2 |
|
2 |
2 |
1 |
4 |
3 |
소계 |
4 |
7 |
5 |
4 |
4 |
2 |
1 |
3 |
3 |
2 |
5 |
4 |
부동산
거래활동 |
부동산권리분석활동 |
|
1 |
1 |
1 |
|
|
3 |
2 |
1 |
2 |
1 |
1 |
부동산입지선정활동 |
1 |
2 |
5 |
|
3 |
4 |
2 |
1 |
5 |
2 |
2 |
2 |
부동산금융활동 |
1 |
|
|
|
2 |
5 |
6 |
3 |
4 |
3 |
4 |
3 |
부동산신탁활동 |
1 |
|
1 |
|
1 |
|
1 |
|
|
1 |
|
|
부동산경영활동 |
|
|
2 |
1 |
|
1 |
|
1 |
|
|
|
2 |
부동산중개활동 |
1 |
|
|
|
|
|
1 |
|
|
1 |
1 |
|
부동산컨설팅활동 |
|
1 |
|
|
|
|
1 |
|
1 |
|
|
|
부동산광고활동 |
|
|
|
|
|
|
|
1 |
|
1 |
|
|
부동산마케팅활동 |
|
|
|
|
|
|
|
|
1 |
1 |
1 |
1 |
소계
| 4
| 4
| 9
| 2
| 6
| 10
| 14
| 8
| 12
| 11
| 9
| 9
|
부동산
행정활동 |
부동산문제 |
|
|
|
2 |
|
|
1 |
1 |
|
|
|
|
무동산정책 |
6 |
5 |
3 |
2 |
1 |
4 |
5 |
3 |
3 |
4 |
3 |
5 |
소계
| 6
| 5
| 3
| 4
| 1
| 4
| 6
| 4
| 3
| 4
| 3
| 5
|
감정평가 활동 |
제1장 감정평가이론 |
3 |
2 |
5 |
6 |
5 |
2 |
5 |
2 |
1 |
3 |
2 |
2 |
|
제2장 감정평가3방식 |
7 |
5 |
5 |
7 |
6 |
6 |
4 |
5 |
6 |
4 |
4 |
4 |
| 소계
| 10
| 7
| 10
| 13
| 11
| 8
| 9
| 7
| 7
| 7
| 6
| 6
|
합계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출제빈도 분석 > 민번 및 민사특별
구분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일반 |
|
3 |
6 |
2 |
3 |
3 |
3 |
1 |
3 |
|
2 |
1 |
2 |
1 |
2 |
의사표시 |
2 |
1 |
2 |
2 |
1 |
3 |
3 |
4 |
3 |
4 |
1 |
4 |
4 |
4 |
3 |
대 리 |
1 |
1 |
2 |
2 |
2 |
3 |
1 |
2 |
2 |
2 |
3 |
3 |
2 |
2 |
3 |
무효와취소 |
2 |
1 |
3 |
3 |
2 |
1 |
1 |
2 |
1 |
2 |
1 |
1 |
1 |
2 |
1 |
조건과기한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0 |
1 |
1 |
소 계
| 7
| 7
| 14
| 9
| 9
| 11
| 9
| 10
| 10
| 9
| 8
| 9
| 9
| 10
| 10
|
|
총칙 |
3 |
2 |
1 |
2 |
3 |
2 |
7 |
3 |
2 |
3 |
5 |
4 |
2 |
2 |
3 |
점유권 |
|
1 |
1 |
3 |
2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소유권 |
1 |
1 |
2 |
1 |
2 |
2 |
1 |
4 |
2 |
|
2 |
2 |
3 |
3 |
2 |
지상권 |
1 |
1 |
2 |
1 |
1 |
1 |
1 |
|
1 |
3 |
1 |
1 |
2 |
1 |
4 |
지역권 |
|
1 |
|
|
1 |
|
|
1 |
|
1 |
1 |
0 |
0 |
1 |
1 |
총칙 |
3 |
2 |
1 |
2 |
3 |
2 |
7 |
3 |
2 |
3 |
5 |
4 |
2 |
2 |
3 |
점유권 |
|
1 |
1 |
3 |
2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소유권 |
1 |
1 |
2 |
1 |
2 |
2 |
1 |
4 |
2 |
|
2 |
2 |
3 |
3 |
2 |
총칙 |
3 |
2 |
1 |
2 |
3 |
2 |
7 |
3 |
2 |
3 |
5 |
4 |
2 |
2 |
3 |
점유권 |
|
1 |
1 |
3 |
2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소유권 |
1 |
1 |
2 |
1 |
2 |
2 |
1 |
4 |
2 |
|
2 |
2 |
3 |
3 |
2 |
지상권 |
1 |
1 |
2 |
1 |
1 |
1 |
1 |
|
1 |
3 |
1 |
1 |
2 |
1 |
4 |
지역권 |
|
1 |
|
|
1 |
|
|
1 |
|
1 |
1 |
0 |
0 |
1 |
1 |
전세권 |
1 |
1 |
3 |
1 |
2 |
2 |
1 |
1 |
1 |
1 |
2 |
0 |
1 |
0 |
1 |
총칙 |
3 |
2 |
1 |
2 |
3 |
2 |
7 |
3 |
2 |
3 |
5 |
4 |
2 |
2 |
3 |
점유권 |
|
1 |
1 |
3 |
2 |
1 |
1 |
1 |
1 |
1 |
1 |
1 |
1 |
3 |
1 |
소유권 |
1 |
1 |
2 |
1 |
2 |
2 |
1 |
4 |
2 |
|
2 |
2 |
3 |
3 |
2 |
지상권 |
1 |
1 |
2 |
1 |
1 |
1 |
1 |
|
1 |
3 |
1 |
1 |
2 |
1 |
4 |
지역권 |
|
1 |
|
|
1 |
|
|
1 |
|
1 |
1 |
0 |
0 |
1 |
1 |
전세권 |
1 |
1 |
3 |
1 |
2 |
2 |
1 |
1 |
1 |
1 |
2 |
0 |
1 |
0 |
1 |
유치권 |
|
|
1 |
2 |
1 |
2 |
1 |
1 |
1 |
1 |
|
0 |
1 |
1 |
1 |
저당권 |
2 |
2 |
2 |
2 |
2 |
3 |
2 |
2 |
3 |
3 |
2 |
3 |
3 |
3 |
1 |
소 계
| 8
| 9
| 12
| 12
| 13
| 13
| 14
| 13
| 11
| 13
| 14
| 11
| 13
| 14
| 14
|
계약법 |
총칙 |
1 |
2 |
2 |
4 |
5 |
6 |
4 |
3 |
3 |
6 |
5 |
4 |
6 |
6 |
7 |
매매·교환·임대차
|
5 |
3 |
3 |
5 |
4 |
4 |
5 |
7 |
7 |
2 |
3 |
6 |
4 |
4 |
4 |
소 계
| 6
| 5
| 5
| 9
| 9
| 10
| 9
| 10
| 10
| 8
| 8
| 10
| 10
| 10
| 11
|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2 |
1 |
4 |
2 |
2 |
2 |
2 |
2 |
2 |
3 |
2 |
2 |
2 |
1 |
1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4 |
5 |
3 |
5 |
5 |
2 |
4 |
2 |
3 |
4 |
5 |
3 |
3 |
2 |
3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3 |
3 |
2 |
2 |
2 |
2 |
2 |
3 |
3 |
3 |
2 |
2 |
2 |
1 |
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
|
|
|
|
|
|
1 |
|
1 |
3 |
1 |
2 |
1 |
소 계
| 9
| 9
| 9
| 6
| 9
| 6
| 8
| 7
| 9
| 10
| 10
| 10
| 8
| 6
| 6
|
합계
| 30
| 3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공법
구분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6 |
15 |
12 |
13 |
14 |
14 |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3 |
5 |
2 |
2 |
2 |
2 |
3. 도시개발법 |
4 |
4 |
5 |
5 |
3 |
5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3 |
3 |
6 |
5 |
5 |
5 |
5. 건축법 |
5 |
7 |
6 |
6 |
6 |
6 |
6. 주택법 |
4 |
2 |
3 |
4 |
4 |
4 |
7. 농지법 |
3 |
2 |
2 |
2 |
2 |
2 |
8. 산림법 |
2 |
2 |
1 |
1 |
1 |
폐지 |
9. 산지관리법 |
|
|
2 |
2 |
1 |
2 |
10. 종합문제 |
|
|
1 |
|
2 |
|
합계
| 40
| 40
| 40
| 40
| 40
| 40
|
출제빈도 분석 >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분
| 1~10회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공인중개사법령 |
제1장 총칙 |
15 |
3 |
3 |
3 |
2 |
|
3 |
2 |
3 |
제2장 공인중개사
|
21 |
|
|
|
|
|
1 |
1 |
|
제3장 중개업등록,
결격사유 |
36 |
1 |
2 |
3 |
3 |
2 |
1 |
2 |
1 |
제4장 중개업무
|
44 |
3 |
4 |
3 |
6 |
4 |
2 |
4 |
6 |
제5장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
15 |
2 |
1 |
2 |
3 |
1 |
2 |
1 |
3 |
제6장 중개업자의
의무 |
82 |
9 |
7 |
6 |
10 |
7 |
11 |
8 |
8 |
제7장 중개업자의
보수 |
18 |
1 |
2 |
2 |
2 |
1 |
2 |
2 |
2 |
제8장 지도·감독
|
27 |
4 |
1 |
2 |
1 |
1 |
3 |
3 |
3 |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
11 |
|
2 |
1 |
1 |
1 |
1 |
1 |
1 |
제10장
벌칙 |
13 |
|
|
3 |
2 |
2 |
1 |
3 |
2 |
소 계 |
282 |
23 |
22 |
25 |
30 |
19 |
27 |
27 |
29 |
중개실무 |
제1장 총론 |
3 |
|
|
|
|
|
|
|
|
제2장 중개업경영
및 중개기법 |
14 |
3 |
|
1 |
|
5 |
1 |
3 |
1 |
제3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71 |
8 |
9 |
6 |
5 |
8 |
7 |
7 |
7 |
제4장 중개업무
|
28 |
5 |
6 |
6 |
4 |
6 |
3 |
2 |
1 |
제5장 경매·공매
|
2 |
1 |
3 |
2 |
1 |
2 |
2 |
1 |
2 |
소 계
|
118 |
17 |
18 |
15 |
10 |
21 |
13 |
13 |
11 |
합
계 |
80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공시법령
구분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등기법 |
제1장 총 설 |
3 |
2 |
2 |
1 |
2 |
1 |
2 |
1 |
2 |
2 |
2 |
1 |
제2장
등기소와 설비 |
2 |
1 |
|
1 |
2 |
2 |
1 |
|
1 |
|
|
2 |
제3장
신청절차 총론 |
3 |
|
1 |
4 |
3 |
4 |
6 |
7 |
2 |
4 |
6 |
3 |
제4장
소유권·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1 |
4 |
5 |
2 |
1 |
1 |
1 |
2 |
3 |
3 |
3 |
5 |
제5장
변경·말소·회복·부기·가·예고등기 |
1 |
2 |
2 |
4 |
4 |
2 |
2 |
3 |
3 |
3 |
2 |
1 |
제6장
이의 및 벌칙 |
|
|
|
|
|
|
|
|
1 |
1 |
|
1 |
소 계 |
10 |
10 |
10 |
12 |
12 |
10 |
12 |
13 |
12 |
13 |
13 |
13 |
지적법 |
제1장
총 설 |
1 |
3 |
2 |
1 |
2 |
1 |
|
|
|
|
|
1 |
제2장
등록 |
3 |
4 |
4 |
5 |
2 |
1 |
|
4 |
4 |
3 |
2 |
3 |
제3장
지적공부 |
1 |
|
2 |
1 |
|
2 |
1 |
1 |
1 |
2 |
3 |
3 |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등 |
3 |
|
1 |
1 |
2 |
2 |
5 |
5 |
4 |
4 |
3 |
3 |
3지적법 |
제1장 총 설 |
1 |
3 |
2 |
1 |
2 |
1 |
|
|
|
|
|
1 |
제2장 등록 |
3 |
4 |
4 |
5 |
2 |
1 |
|
4 |
4 |
3 |
2 |
3 |
제3장
지적공부 |
1 |
|
2 |
1 |
|
2 |
1 |
1 |
1 |
2 |
3 |
3 |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등 |
3 |
|
1 |
1 |
2 |
2 |
5 |
5 |
4 |
3 |
3 |
3 |
제5장
지적측량 |
1 |
3 |
1 |
|
1 |
3 |
4 |
2 |
2 |
1 |
3 |
3 |
제6장
벌 칙 및 보칙 |
1 |
|
|
|
|
1 |
1 |
|
1 |
4 |
2 |
|
소
계 |
10 |
10 |
10 |
8 |
7 |
10 |
11 |
12 |
12 |
13 |
13 |
13 |
합
계 |
20 |
20 |
20 |
20 |
19 |
20 |
23 |
25 |
24 |
26 |
26 |
26 |
출제빈도 분석 > 부동산 세법
구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추가
| 16회
| 17회
|
총론
|
조세총론 |
|
1 |
|
|
|
1 |
|
2 |
1 |
1 |
|
1 |
6 |
1 |
2 |
2 |
2 |
2 |
국세 |
소득세 |
|
1 |
1 |
1 |
|
|
|
|
|
|
|
1 |
|
|
1 |
|
|
|
양도소득세 |
4 |
3 |
1 |
2 |
4 |
3 |
2 |
3 |
10 |
8 |
7 |
7 |
4 |
4 |
4 |
4 |
4 |
4 |
법인세 |
1 |
|
1 |
1 |
1 |
|
1 |
1 |
1 |
1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 |
|
|
1 |
|
1 |
2 |
2 |
3 |
1 |
1 |
1 |
1 |
2 |
|
2 |
1 |
1 |
1 |
종합부동산세 |
|
|
|
|
|
|
|
|
|
|
|
|
|
|
신설 |
1 |
1 |
1 |
지방세 |
부가가치세 |
|
|
|
|
|
|
1 |
1 |
1 |
|
|
1 |
|
2 |
1 |
1 |
1 |
1 |
소 계 |
5 |
5 |
4 |
4 |
6 |
6 |
6 |
10 |
14 |
11 |
8 |
11 |
12 |
7 |
10 |
9 |
9 |
9 |
취득세 |
4 |
2 |
3 |
4 |
3 |
3 |
3 |
2 |
3 |
2 |
4 |
4 |
1 |
2 |
2 |
1 |
4 |
3 |
등록세 |
2 |
2 |
2 |
4 |
1 |
1 |
1 |
|
|
2 |
2 |
2 |
2 |
2 |
1 |
2 |
|
1 |
재산세 |
1 |
|
2 |
|
1 |
1 |
2 |
1 |
|
|
2 |
1 |
1 |
1 |
3 |
2 |
1 |
1 |
종합토지세 |
|
1 |
1 |
1 |
2 |
3 |
3 |
2 |
3 |
5 |
4 |
2 |
1 |
3 |
재산세와
통합 |
목적세 |
|
|
2 |
1 |
|
1 |
|
|
|
|
1 |
|
1 |
|
|
|
|
|
소 계 |
7 |
5 |
10 |
10 |
7 |
9 |
9 |
5 |
6 |
9 |
13 |
9 |
6 |
8 |
6 |
5 |
5 |
5 |
총칙 |
12 |
10 |
14 |
14 |
13 |
15 |
15 |
15 |
20 |
20 |
21 |
20 |
18 |
15 |
16 |
14 |
14 |
14 |
합격자현황
회차별
합격자 현황
|
회차
| 시행년도
| 접수자수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 격 률
|
제 23회 |
2012년 10월 28일 |
1차 : 104,649명
2차 : 71,067명 |
1차 : 69,335명
2차 : 44,540명 |
1차 : 12,711명
2차 : 11,373명 |
|
제 22회 |
2011년 10월 23일 |
1차 : 106,980명
2차 : 86,179명 |
1차 : 72,482명
2차 : 56,875명 |
1차 : 9,800명
2차 : 12,675명 |
|
제 21회 |
2010년 10월 24일 |
127,459명 |
67,039명 |
15,072명 |
22.5% |
제 20회 |
2009년 10월 25일 |
155,024명 |
73,180명 |
15,719명 |
21.5% |
제 19회 |
2008년 10월 26일 |
169,434명 |
89,428명 |
15,920명 |
17.8% |
제 18회 |
2007년 10월 28일 |
153,640명 |
82,465명 |
19,593명 |
23.8% |
제 17회 |
2006년 10월 29일 |
147,402명 |
79,398명 |
10,496명 |
13.2% |
제 16회 |
2005년 10월 30일 |
151,636명 |
81,543명 |
16,493명 |
20.2% |
제
15 회 추가 |
2005년
05월 22일 |
138,272명 |
88,622명 |
30,680명 |
34.5% |
제
15 회 |
2004년
11월 14일 |
239,263명 |
167,797명 |
1,258명 |
1.0% |
제
14 회 |
2003년
09월 21일 |
261,533명 |
147,500명 |
29,636명 |
11.3% |
제
13 회 |
2002년
10월 20일 |
265,995명 |
159,795명 |
19,169명 |
7.2% |
제
12 회 |
2001년
09월 16일 |
132,996명 |
85,456명 |
15,461명 |
11.3% |
제
11 회 |
2000년
09월 24일 |
129,608명 |
91,823명 |
14,855명 |
15.9% |
제
10 회 |
1999년
04월 25일 |
130,116명 |
81,585명 |
14,781명 |
11.4% |
제
9 회 |
1997년
11월 02일 |
120,485명 |
69,953명 |
3,469명 |
2.9% |
제
8 회 |
1995년
11월 12일 |
72,940명 |
42,423명 |
1,102명 |
1.5% |
제
7 회 |
1993년
11월 13일 |
49,602명 |
28,114명 |
2,090명 |
7.4% |
제
6 회 |
1991년
11월 10일 |
95,775명 |
65,187명 |
1,798명 |
2.0% |
제
5 회 |
1990년
04월 01일 |
42,766명 |
30,660명 |
3,524명 |
11.5% |
제
4 회 |
1988년
12월 18일 |
33,400명 |
25,964명 |
5,507명 |
21.2% |
제
3 회 |
1987년
11월 19일 |
26,257명 |
19,166명 |
943명 |
4.9% |
제
2 회 |
1986년
11월 02일 |
39,083명 |
36,167명 |
3,018명 |
11.6% |
제
1 회 |
1985년
09월 22일 |
198,808명 |
157,923명 |
60,277명 |
38.2% |
개업 현황
사전이수교육 -> 등록신청[시군구청] -> 등록통지 -> 업무보증설정 -> 등록증교부[시군구청] -> 협회회원등록 -> 인장등록[시군구청] -> 업무개시 -> 사업자등록신청[관할세무서]
사전이수교육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전국부동산협회/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이수확인증을 교부 받음
[ 사전교육 이수대상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경우 임원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 * 사전교육일정 (4일간 : 30시간~44시간 이하)
-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매 , 반명함판 사진2매
- 문 의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록신청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협회소관)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등
- 반명함판사진
-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당해 국가기관등이 발행한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규칙 제2조 제3항)
업무보증설정
[업무보증 설정기관 및 가입방법]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 보증보험 가입
- 공탁
[업무보증설정금액]
- 개인의 경우 : 5,000만원 이상
- 법인의 경우 : 1억원 이상(분사무소 마다 5,000만원)
[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5,000만원 업무보증시 : 250,000원 (협회회원 공제가입시 237,500원)
- 법인 1억원 업무보증시 : 500,000원 (협회회원 공제가입시 475,000원)
※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행정기관에 통보
[구비서류]
- 협회공제가입시 공제증서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업무보증설정금액 ]
- 중개업자
- 각 지부/지회/분회
- 중개업자
- 등록행정기관에 업무보증
- 설정 또는 변경 신고 협회공제
- 가입시 업무보증 설정신고 대행
※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중개업자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 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
협회회원등록
[ 협회지회, 지부에 회원등록하는 절차 ]
- 회원등록신청서 제출(등록증사본, 사진 2매) [중개업자]
- 회원 명부 등재. 회원등록증 발급 [각 지부 지회]
- 회원등록증 사무실게시 및 스티커 부착. 회원으로서의 각종수혜권 및 권리부여 [중개업자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행정기관(시.구.군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
- 개인 : 인감증명법에의한 인장
- 법인 : 상업등기처리규칙에의한 인장
업무개시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