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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17 제2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7-03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행지역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6.12(월) 09:00

~

6.21(수) 18:00

서울·부산 등

19개 지역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7.15(토)

8.16(수)

제2차

시 험

8.28(월) 09:00

~

9.6(수) 18:00

서울·부산 등

9개 지역

9.30(토)

12.6(수)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09:00

09:30∼12:00

(15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09:00

09:30∼11:10

(100분)

 

 

3. 시험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분

주         소

전 화 번 호

1차

2차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강원지사

24408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4

울산지사

 

44695

울산 남구 번영로 173

052

220-2211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4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4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054

840-303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2

중부지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6

경기지사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5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5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4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3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5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4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

279-9044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7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4

 

 

4. 시험 과목

 가. 시험과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3과목)

 ①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 험

(2과목)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 험

(3과목)

① 민법

ㅇ 총칙

60%내외

ㅇ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내외

② 회계원리

ㅇ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ㅇ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ㅇ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 험

(2과목)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ㅇ「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내외

ㅇ「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내외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ㅇ 공동주거관리이론

ㅇ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내외

ㅇ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50%내외

 

 

ㅁ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ㅁ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과목수

출제 문항

시험시간

문제형식

제1차

시 험

3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과목별 50분

(총 1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 험

2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과목별 50분

(총 10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4문항)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6문항)

 

 나. 합격자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

  ㅁ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1차 시험 면제

  ㅁ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7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7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다만, 2017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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