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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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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회차제1차
원서 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 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182015.6.1 ~ 6.102015. 7.18(토)2015.8.192015.8.24 ~ 9.22015.10.10(토)2015.12.2
※ 2015년 제 18회 시험 상세 공고는 발표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시험시간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구분시험과목입실완료시험시간
제1차시험
(3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09:0009:30∼12:00(150분)
제2차시험
(2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09:0009:30∼11:10(100분)
3.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시험과목출제비율
제1차
시험
민법· 총칙60%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40%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음-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50% 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50% 내외
제2차
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45%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 내외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4.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16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2015년부터 기존 12문항에서 과목당 16문항으로 변경 출제 예정)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5. 합격자 결정
ㅇ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ㅇ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 2015. 6.1(월) ~ 6.10(수) 18:00 [10일간]
   - 2차 : 2015. 8.24(월) ~ 9.2(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ㅇ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ㅇ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ㅇ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사. 장애인 응시편의
   ㅇ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8. 제1차 시험 면제
ㅇ 2015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2015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5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5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9. 시험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구분주소전화번호
1차2차DDD담당부서
서울자격
시험센터
서울121-757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023274-9615
강원200-882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248-8516
부산자격
시험센터
부산616-740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051330-1962
울산 680-801울산 남구 번영로 173052220-3211
경남 642-843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055212-7244
대구자격
시험센터
대구704-901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053580-2327
경북 760-822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054840-3032
포항 791-850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054230-3255
인천자격
시험센터
인천405-817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032820-8625
경기441-440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031249-1212
경기북부 480-070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031850-9122
성남 461-807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031750-6224
광주자격
시험센터
광주500-470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062970-1772
전북 561-844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063210-9227
전남 540-964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061720-8532
대전자격
시험센터
대전301-748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042580-9154
충북 361-839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043279-9043
충남 331-280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041620-7637
제주지사제주690-029제주 제주시 복지로 19064729-0714
10.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ㅇ 제1차 시험 : 2015.8.19(수) 09:00
   ㅇ 제2차 시험 : 2015.12.2(수) 09:00

나. 발표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 60일간
   ㅇ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11.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는 퇴실시 지급하되 중도퇴실(시험포기)자에 대하여는 시험종료후 지급합니다.

   8)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 의함

   9)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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