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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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16:00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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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제 18회 시험 상세 공고는 발표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
2. 시험시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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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 ||||||||||||||||||||||||||||||||||||||||||||||||||||||||||||||||||||||||||||||||||||||||||||||||||||||||||||||||||||||||||||||||||||||||||||||||||||||||
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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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
4. 시험방법 | ||||||||||||||||||||||||||||||||||||||||||||||||||||||||||||||||||||||||||||||||||||||||||||||||||||||||||||||||||||||||||||||||||||||||||||||||||||||||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16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2015년부터 기존 12문항에서 과목당 16문항으로 변경 출제 예정)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
5. 합격자 결정 | ||||||||||||||||||||||||||||||||||||||||||||||||||||||||||||||||||||||||||||||||||||||||||||||||||||||||||||||||||||||||||||||||||||||||||||||||||||||||
ㅇ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6. 응시자격 | ||||||||||||||||||||||||||||||||||||||||||||||||||||||||||||||||||||||||||||||||||||||||||||||||||||||||||||||||||||||||||||||||||||||||||||||||||||||||
ㅇ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수험원서 접수 | ||||||||||||||||||||||||||||||||||||||||||||||||||||||||||||||||||||||||||||||||||||||||||||||||||||||||||||||||||||||||||||||||||||||||||||||||||||||||
가. 접수기간 - 1차 : 2015. 6.1(월) ~ 6.10(수) 18:00 [10일간] - 2차 : 2015. 8.24(월) ~ 9.2(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ㅇ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ㅇ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ㅇ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사. 장애인 응시편의 ㅇ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8. 제1차 시험 면제 | ||||||||||||||||||||||||||||||||||||||||||||||||||||||||||||||||||||||||||||||||||||||||||||||||||||||||||||||||||||||||||||||||||||||||||||||||||||||||
ㅇ 2015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2015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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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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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격자 발표 | ||||||||||||||||||||||||||||||||||||||||||||||||||||||||||||||||||||||||||||||||||||||||||||||||||||||||||||||||||||||||||||||||||||||||||||||||||||||||
가. 발표일시 ㅇ 제1차 시험 : 2015.8.19(수) 09:00 ㅇ 제2차 시험 : 2015.12.2(수) 09:00 나. 발표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 60일간 ㅇ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 ||||||||||||||||||||||||||||||||||||||||||||||||||||||||||||||||||||||||||||||||||||||||||||||||||||||||||||||||||||||||||||||||||||||||||||||||||||||||
11. 수험자 유의사항 | ||||||||||||||||||||||||||||||||||||||||||||||||||||||||||||||||||||||||||||||||||||||||||||||||||||||||||||||||||||||||||||||||||||||||||||||||||||||||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는 퇴실시 지급하되 중도퇴실(시험포기)자에 대하여는 시험종료후 지급합니다. 8)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 의함 9)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