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 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6.12(월) 09:00 ~ 6.21(수) 18:00 | 서울·부산 등 19개 지역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 7.15(토) | 8.16(수) |
제2차 시 험 | 8.28(월) 09:00 ~ 9.6(수) 18:00 | 서울·부산 등 9개 지역 | 9.30(토) | 12.6(수) |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12:00 (150분)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3. 시험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구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1차 | 2차 | 지번 | 담당부서 | |||
서울지부 | ㅇ | ㅇ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3 |
강원지사 | ㅇ | ㅇ | 24408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부 | ㅇ | ㅇ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4 |
울산지사 | ㅇ |
| 44695 | 울산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2211 |
경남지사 | ㅇ |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41 |
대구지부 | ㅇ | ㅇ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4 |
경북지사 | ㅇ |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 | 840-3032 |
경북동부지사 | ㅇ |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2 |
중부지부 | ㅇ | ㅇ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6 |
경기지사 | ㅇ | ㅇ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ㅇ |
| 11780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5 |
경기동부지사 | ㅇ |
| 13313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5 |
광주지부 | ㅇ | ㅇ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4 |
전북지사 | ㅇ |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3 |
전남지사 | ㅇ |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5 |
대전지부 | ㅇ | ㅇ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4 |
충북지사 | ㅇ |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 | 279-9044 |
충남지사 | ㅇ |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7 |
제주지사 | ㅇ | ㅇ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4. 시험 과목
가. 시험과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3과목) | ①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
제2차 시 험 (2과목)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②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3과목) | ① 민법 | ㅇ 총칙 | 60%내외 |
ㅇ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40%내외 | ||
② 회계원리 | ㅇ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 ㅇ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 50%내외 | |
ㅇ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시 험 (2과목)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 ㅇ「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50%내외 |
ㅇ「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50%내외 | ||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 ㅇ 공동주거관리이론 ㅇ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ㅇ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 50%내외 |
ㅁ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ㅁ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 과목수 | 출제 문항 | 시험시간 | 문제형식 |
제1차 시 험 | 3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2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0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4문항)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6문항) |
나. 합격자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
ㅁ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1차 시험 면제
ㅁ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7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7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다만, 2017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