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6.22)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 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 6.13(월) 09:00 | 서울·부산 등 | 원서접수 시 | 7.16(토) | 8.17(수) |
제2차 | 8.22(월) 09:00 | 서울·부산 등 | 10.15(토) | 12.21(수) |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 1교시 | ① 민법 | 09:00 | 09:30∼12:00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 1교시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 09:00 | 09:30∼11:10 |
3. 시험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구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1차 | 2차 | 지번 | 담당부서 | |||
서울지부 | ○ | ○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9 |
강원지사 | ○ | ○ | 24408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부 | ○ | ○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15 |
울산지사 | ○ |
| 44695 | 울산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3211 |
경남지사 | ○ |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41 |
대구지부 | ○ | ○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2 |
경북지사 | ○ |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 | 840-3034 |
경북동부지사 | ○ |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3 |
중부지부 | ○ | ○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38 |
경기지사 | ○ | ○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 |
| 11780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7 |
경기동부지사 | ○ |
| 13313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4 |
광주지부 | ○ | ○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4 |
전북지사 | ○ |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7 |
전남지사 | ○ |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2 |
대전지부 | ○ | ○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2 |
충북지사 | ○ |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 | 279-9044 |
충남지사 | ○ |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6 |
제주지사 | ○ | ○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4. 시험 과목
가.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 ①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
제2차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 ① 민법 | ▶ 총칙 | 60%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 40%내외 | ||
②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
③ 공동주택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 50%내외 |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 ① 주택관리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5%내외 |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55%내외 | ||
② 공동주택 | ▶ 공동주거관리이론 | 50%내외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 과목수 | 출제 문항 | 시험시간 | 문제형식 |
제1차 | 3과목 | 과목별 40문항 | 과목별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 2과목 | 과목별 40문항 | 과목별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나. 합격자 결정(주택법 시행령 제75조)
○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주택법 제56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차 시험 면제
○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6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
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6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6. 6. 13(월) 09:00 ※ 6. 22.(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 2016. 8. 22.(월) 09:00 ※ 8. 31.(수) 18:00 [10일 간]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
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 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
(3.0cm×4.0cm)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수 입력
※ 인터넷 활용 불가능한 수험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 접수는 불가함
다. 수수료 납부(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1,000원, 제2차 시험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등)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기타 환불 가능한 경우
구분 | 환불가능 사유 | 수수료 |
1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 납부한 수수료의 |
2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9.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기간
- 제1차 시험 : 2016. 7. 16.(토) 14:00 ※ 7. 22.(금) 18:00, [7일 간]
- 제2차 시험 : 2016. 10. 15.(토) 14:00 ※ 10. 21.(금) 18:00, [7일 간]
○ 방 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16. 8. 17.(수) 09:00 ※
○ 제2차 시험 : 2016. 12. 21.(수) 09:00 ※
나. 발표 방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60일 간]
○ ARS(1666-0100) [4일 간]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12. 2016년 변경사항
가. 시험문제지 형태 변경
○ 국가전문자격 문제지 형태를 통일(A4,중철)하고, 제 1차 시험에 문제풀이용 연습지 1장을
추가로 배포
구분 | 당 초 | 변 경 |
문제지 형태 | B4(B3 접지 중철) | A4(A3 접지 중철) |
편집 방식 | 2단 | 1단 |
기타 | 문제풀이용 연습지 없음 | 문제풀이용 연습지 추가 |
나. SMART Q-Finder 서비스 실시
○ (시험전날) 시험전날 18:00 이후부터 시험장 및 시험실 정보를 큐넷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시험당일) QR코드를 통한 시험실 배치 안내(시험장 입구 QR코드 게시)
1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착오접수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
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