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8.17)
공고 제2016 - 0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 시험 | 2016. 8. 8(월)∼ 2016. 8. 17(수) | '16.10.29(토) | '16.11.30(수)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분 | 시험 | 시 험 시 간 |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시험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09:00까지 | 09:30 ∼ 12:00 (150분) |
제2차시험 | 3과목 | 12:00까지 | 12:30 ∼ 15:00 (150분) | 12:50까지 | 13:15 ∼ 17:00 (225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전일 18시부터 『SMART Q-Finder
(수험표 QR코드)』에서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16년도 시험실 입실시간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 15%내외 |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 1. 민법의 범위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 15%내외 | ||
제2차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 1. 공인중개사법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 40%내외 | ||
- ③ 부동산공법 중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 30%내외 | ||
4. 주택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6.7.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16.10.28)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5년 제2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7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6. 8. 8(월), 09:00 ∼ 2016. 8. 17 (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6 |
서울동부지사 | 050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 02 | 2024-1702 |
서울남부지사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55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 | 650-5711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2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 | 620-1912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41 |
울산지사 | 44695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3211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1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 | 840-3032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6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22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6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3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1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2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2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6 |
대전지역본부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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