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원에듀  공인중개사
수강후기

2019년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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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메가랜드 수험생 여러분

어른들이 땅땅거리며 공부할 수 있는 땅, 메가랜드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출제문항 중 민법 과목에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민법 A형 78번 (B형 79번)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주장

발표 가답안: ③번  /  이의답안: ①,

 

 

 

 이의제기 근거

 

   출제자는 다음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2.2.11. 9136932).

 


   그러나 201110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예규 14082. ).

  

 

   따라서 예규에 의하면 현재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도 마땅히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결론

78번 문제는 ①, 번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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